전주천을 가로지르는 전주시 진북동 어은 쌍다리에서 술에 취해 추락한 사고에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 2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정은영)는 14일 어은 쌍다리를 건너다 추락해 부상을 입은 김모(61)씨와 가족들이 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전주시에 책임이 있다며 시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100만원을 지급하라”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은쌍다리는 사고 당시 난간이 없고 경고 표지판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는 난간을 설치하면 물길을 막아 홍수우려, 난간 유실 등의 우려로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나 서울 잠수교의 경우 충격흡수 식 관절형 난간이 설치된 예가 있고 다리를 철거하고 잠수교가 아닌 다리를 설치할 수 있다”며 “이는 다리관리책임자인 피고는 통상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추락치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7년 7월 오후 4시30분께 술에 취해 어은 쌍다리를 건너던 중 3.5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자 시를 상대로 3억원의 소송을 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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