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혁신도시 추진의사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지난 3월 각 지자체에 ‘정부소속기관 부지매입계약 추진방안 알림’이라는 내용의 공문이 하달됐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 같은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국토해양부의 공문. 정부소속기관 부지매입계약 체결 추진방안이라는 제목의 해당 공문 특약사항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책결정변경(사업지구 변경 등)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은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특약 내용상으로는 계약을 체결했을지라도 양 당사자간 합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셈이다.
 양 당사자간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기에 따른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황당한 계약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될 12개 기관 중 농촌진흥청 등 정부기관 7개가 이번 특약 대상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정책이 바뀌면 아무런 제약 없이 계약을 파기하고 전북혁신도시로의 이전을 뒤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국가기관 외 나머지 기관의 이전문제다. 정부기관이 이런 특약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나머지 기관들 역시 계약서 준용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기관들은 혁신도시 추진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만큼 이전사업이 무산되더라도 손해볼 게 없기 때문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전북도다. 만약 특약대로 계약이 파기된다면 혁신도시 조성에 들어간 원금은 물론 이자손실이 수백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양태열 혁신도시추진단장은 “특약은 얼마든지 계약상 있을 수 있다”며 “이 것만으로 정부의 혁신도시 추진의사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오재승기자·ojs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