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사업 중 ‘영산강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광주고등법원도 기각했다.

지난달 서울 고법에서 난 한강 사업계획 집행정지신청 항고 기각에 이은 전국에서 두 번째 항고기각 결정이다.

광주고법 전주 제 1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박삼봉)는 지난 9일 고모씨 등 664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장관과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4대강(영산강) 정비사업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침수피해로 인한 손해와 생태계 파괴로 인한 손해 등 판단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확정적으로 발생한다는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은 추가적으로 죽산보 및 승촌보를 설치할 경우 보로 인해 유속이 느려지고 통수단면이 작아져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수문을 모두 개방, 물을 방류해 홍수위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계획에 홍수 예방을 위한 퇴적토 준설로 통수단면 확대, 하천환경 정비 등의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11월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되면 상수원 수질악화, 침수 피해, 생태계 파괴 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각 지방 국토관리청 관할인 서울행정법원과 부산·대전·전주지법 등 4개 법원에 냈다.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 5월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으며, 소송단은 이에 불복, 항고를 제기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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