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 3단독(부장판사 윤성식)는 9일 교통사고를 위장해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겨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으려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가벼운 사고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편취했다”라며 “편취금이 적지 않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4년 6월 김제시 용지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고의로 차를 농로에 빠뜨려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400여 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9개 보험사로부터 50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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