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주월드컵 경기장 내 물놀이 시설 계약 후 허가면적 대폭 확대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업체 선정과정에서도 계약법규를 이중 적용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관련기사 본보 12일자 1면)
게다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면서도 업체 선정기준에 운영실적조차 포함시키지 않아 업체의 운영능력을 중요시 했던 종전 동일사업과 다른 잣대를 적용해 논란 증폭을 자초하고 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공단)은 월드컵 경기장 만남의 광장 내에 물놀이시설 설치를 위한 운영사업자를 제안공모 일반경쟁입찰에 단독 응찰한 A업체로 선정했다.
시설공단은 이 같은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하면서 입찰 참가자격과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항목 등의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을 입찰 공고문에 제시했다.
문제는 지방계약법과 상위법인 국가계약법은 경쟁입찰의 경우 2개 이상 업체가 응찰해야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개 업체만 응찰했을 경우 재입찰 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시설공단은 단독 응찰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데다 계약 이후 부지사용허가면적을 입찰 조건(4000㎡)보다 무려 2배 이상(1만㎡) 임의로 확대해줬다.
이에 대해 시설공단은 응모자의 책임을 묻는 사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지방계약법과 같이 표기했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단독응찰도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 답신을 참조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시설공단은 이번 입찰공고에서 업체가 사업 진행과정에서 공익성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인 운영실적을 포함시키지 않아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려 했던 타 사업에 비해 형평성 논란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지난해 종합경기장 내 부지를 제공, 야외빙상경기장을 민간이 설치토록 한 입찰수행당시에 전국지자체장이나 공단 등 공식기관이 발행한 운영실적 증빙서류 제출을 운영수행능력 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뒀던 것에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설공단이 업체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혜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장 조사 등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이번 물놀이 시설 면적 대폭 확대로 시민들의 광장 이용이 사실상 불가해진 것과 관련, 생활체조협의회원 등과 자전거 및 롤러스케이트 애용 시민들은 특정업체 수익을 위해 공익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영무기자·kimy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