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토지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토지 이용의무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대상은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 286건 74만 2000㎡로 조사결과 대부분의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7건의 경우 이용의무를 위반해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토지 이용의무를 위반한 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농업용 4건(2,358㎡)의 경우 실제경작을 해야 하나 무단 방치되고 있었으며 주거용 3건(1,643㎡)은 실제 거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거주로 확인됐다.
 토지이용 의무 위반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의무 이행을 통지하고 그 이후에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취득가액의 10/10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를 취하게 된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앞으로도 토지이용의 효율적 관리 및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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