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누명을 풀게 됐다.

법원은 단지 이 대학생이 범행을 저지르다 적발된 후배의 잘못을 함께 사과했을 뿐인데도 경찰과 검찰, 1심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본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2일 전주지법 제 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병수)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1일 전주시 우아동 모 원룸 101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전주 모 대학교 학생 김모(20)씨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을 깼다.

원룸 복도에서 같은 방을 쓰던 후배 서모(20)씨가 무릎을 꿇린 채 40대 남자 두 명에게 “왜 우리 딸아이 집에 들어갔느냐. 다른 녀석은 어디에 있냐”며 혼이 나고 있었던 것.

후배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밖으로 서둘러 나간 김씨는 함께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했지만 이윽고 출동한 경찰관이 오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자신이 앞집에 사는 양모(16)양의 집에 후배 서씨와 함께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했고 성폭행까지 하려다 도망간 것으로 자신을 몰아가기 시작했다.

이에 김씨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불려 나갔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제 1형사부는 김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범인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는 점, 오히려 피해자의 아버지와 다른 거주자의 법정 진술이 피고인의 항변과 부합하는 점 등을 놓고 볼 때 원심이 채택한 각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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