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건강과 환경문제에 직결돼 있는 탄성포장재, 우레탄 바닥재, 인조잔디 등에 대한 대대적인 규격정비작업이 진행된다.
23일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탄성포장재 등의 규격을 국가공인규격(KS)으로 단계적으로 표준화해 구매 공급할 방침이다.
조달청의 이 같은 방침은 올해 상반기 샘플링점검을 벌인 98건의 탄성포장재 중 51건(52%)이 규격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인조잔디는 점검대상 20건 중 무려 75%에 달하는 15건이 규격에 미달했다.
이는 현재까지 국내에 국가공인규격(KS)이 존재하지 않거나, KS 규격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각 업체별로 자체 규격을 정해 생산해왔던 관행이 일반화된 것도 한몫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탄성포장재 등에 대한 국가공인규격의 제정 및 국가계약에 적용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기술표준원과 협의,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술력이 낮은 제품은 정부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계약체결 전에 의무적으로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토록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여기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놀이터, 체육시설용 자재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기술표준원 등과 유해성물질 기준을 설정해 추가 시험을 벌일 예정이다.
이성남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이번 조치가 청소년과 어린이를 비롯한 국민모두가 마음 놓고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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