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 뽑기’기기에 이어 ‘사탕, 껌 뽑기’기기도 게임물에 해당,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처벌해야된다는, 1심 무죄판결을 깨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대법원의 크레인게임기(인형뽑기)도 게임기에 해당 무등록영업을 했을 경우 위법하다는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웅철)는 30일 전주시내에 무등록 사탕과 껌 뽑기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황모(45)씨에 대한 검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산법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 구체화된 것으로 당시 음비법은 영상물 및 기기라고 규정돼있었고 게산법으로 개정할 때 그 범위를 영상물에 한정하고 축소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살펴볼 때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파기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이 사건 게임물은 동전을 투입해 레버를 이용, 집게를 전후좌우로 움직여 기기안에 들어있는 사탕이나 껌 등 경품을 집게로 들어올리는 기기인 사실, 피고인이 이 기기를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 2008년 10월 초순께부터 한달여 동안 전주시 진북동 모 식당 앞 도로에 전체이용가인 무등록 사탕과 껌뽑기 P게임기를 설치, 영업하고 이듬해 2월중순부터 3달동안 전주시 평화동에 같은 무등록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약식기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1심은 “게산법에 저촉되는 게임물은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나 장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기기인 이번 뽑기 기계는 등록대상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6월 대법원은 전주지법 1, 2심에서 무죄와 유죄판결이 난 크레인게임기(인형뽑기)기기업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바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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