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요가 늘고 있는 피부미용서비스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환절기를 맞아 피부트러블 등 칙칙해질 수 있는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 ‘피부관리숍’을 찾는 이용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피해예방를 위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소비자정보센터 전북지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피부미용관련 소비자 피해접수 현황은 116건.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39건)보다 무려 197%나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지 거부(환불거부)가 30건으로 전체의 25.9%을 차지, 가장 많았다. 이어 부작용에 의한 피해 25건(21.6%), 중도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23건(19.8%), 연락이 안 되거나 폐업‧부도 처리로 인한 계약불이행 20건(17.2%) 등 순이다.

지난 2월 회사원 안모(34‧전주시 송천동)씨는 피부관리를 목적으로 회사근처에 있는 A 피부 관리실에 10회 관리조건으로 50만원을 결제했다.
안씨는 피부관리를 1회 받은 뒤 관리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해지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해지는 안된다며 가족에게 관리이용권을 양도하라는 말을 듣고 소비자정보센터에 피해보상방법을 의뢰했다.

현행 규정상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될 경우 전체금액의 10% 위약금 및 1회 관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사업장의 대표만 변경된 경우에도 소비자는 잔여관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곽인순 지회장은 “피부미용숍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서비스 이용 시 화장품이 피부에 맞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1회 테스트를 받은 뒤 이용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피해보상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이상증상이 생기면 진단서를 발급 받아 해당업체에 치료비에 대상 보상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 1588-0050)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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