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당시 교육감선거과정에서 불법 선거활동비를 주고받은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2일 자신의 선거운동원이던 각 시·군 선거연락사무소 책임자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수천만원을 제공한 뒤 이를 누락한 교육감 후보자 A(66)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활동비를 전달한 B(63)씨 등과 활동비를 받은 선거연락소 책임자 등 2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각 시·군에 설치한 선거연락소를 관리하고 있던 책임자들에게 최대 580만원까지 활동비 명목으로 6000여만원을 제공한 뒤 선거관리위원회 회계보고에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인쇄업자 C(44)씨로부터 선거공보 등 인쇄물 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현금으로 차입하는 방법으로 활동비를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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