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불법 지하수 시설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하수 오염방지 및 철저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해 2011년 2월 28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나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다.
시는 이번 기간동안 자진신고를 할 경우 허가 미이행에 따른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500만원)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권희성기자·k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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