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법조 관련 직역에 종사하지 않는 20세 이상의 도민 누구나 모니터위원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1년 임기에 무보수 명예직이다.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는 전주지검 홈페이지(http://jeonju.dpo.go.kr)를 참조하면 된다.
시민검찰모니터제도는 지역주민 중 일부를 검찰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된 검찰모니터위원은 검찰의 업무처리 개선방안, 지역발전을 위한 검찰권 행사 방향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 등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집하여 검찰 운영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