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법원 사건 검색을 ‘스마트 폰’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3일 홈페이지의 ‘사건검색’ 기능을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등을 개발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지난 12일 KT와 체결해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 검색기능은 도내 뿐만 아닌 전국 법원의 사건별 재판 상황을 사건번호와 이름으로 검색ㆍ열람하는 대표적인 사법서비스다.

대법원은 1단계로 사건검색 외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의 인기 서비스인 ‘알기 쉬운 생활 속의 법률상식’과 ‘알기 쉬운 생활 속의 계약서 양식’도 모바일 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폰용 대법원 홈페이지도 개발 하게 되며, 법원 경매와 인터넷 등기, 전자소송 시스템 등도 스마트폰 앱 개발을 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이동 중에도 손쉽게 재판진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사법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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