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제 S골프장 확장 사업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곽인희 전(前) 김제시장(61)을 13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곽 전 시장이 골프장 확장 사업 전인 지난 2006년 설립인가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곽 전 시장이 지난 2006년 5월 2일 설립 결정이 난 김제시 흥사동의 S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 골프장 측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체포후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긴급체포 만료 시한인 14일 오전까지 곽 전 시장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선 3기 곽 시장은 2006년도 5월 31일 지방선거 전까지 김제시장을 3번 연임했으며, 이번 수사로 최초 9홀로 설립인가가 나기 전 골프장 측이 곽 전 시장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안팎에서는 곽 시장이 직에서 물러난 뒤 골프장 측으로부터 후 사례 명목으로 미화 1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이 골프장은 설립인가 당시 김제시 흥사동 일대 37만 4000여㎡ 부지에 9홀로 김제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이 됐고 이후 확장 사업으로 17만 4000여㎡가 추가돼 18홀 55만 7700여㎡부지 18홀로 늘어났다.

이로써 곽 전 시장과 현재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도주중인 최규호(63) 전 도 교육감까지 이 골프장의 설립과 확장 비리에 연루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긴급체포 한 상황이고 수사중인 상황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여러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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