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상담.

성인 콜라텍의 용도는?
질 의 :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건전한 춤문화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 콜라텍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같은 법 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성인 콜라텍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법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무도장, 무도학원, 유흥주점 등과 같은 용도의 영업을 사실상 행하는 경우와 주거환경의 훼손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인 콜라텍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들은 다양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콜라텍이 그 운영방법 및 영업내용, 특성 등이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한 행태를 띠며, 일반적으로 콜라텍에서 행하여지는 춤의 종류가 비정형적인 사교무도인 점, 콜라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점, 기타 영업행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또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살펴보면 “콜라텍이 음식류(주류 포함)를 조리‧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음료를 판매하면서 카세트 또는 CD로 틀어주는 음악에 맞춰 음악감상과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업”을 의미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종합해 볼 때 당해 콜라텍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의 영업행위 및 실질적인 이용목적, 기능, 주변현황, 구조 등에 따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락시설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 등과 같은 유사한 용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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