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조계훈)는 남원 공설시장 앞 금동 아파트 입구에서 원협식당 구간(약 400m)을 주정차 허용 구간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남원경찰서는 전통시장 주변 교통체증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이 구간을 주정차 허용구간으로 정하고 주변에 이에 대한 안내문구가 적힌 플레카드를 걸고 교통 경찰관을 배치했다.
/남원=김수현기자.ksh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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