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김제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강력단속

김제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법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관내 혼잡지역 4개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제경찰서와 모범운전자회(회장 라성우), 새마을교통봉사대(회장 이의완), 녹색어머니회(회장 이화정) 등 교통 관련 단체가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등·하교시간에 맞추어 다음달 겨울방학 종료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혼잡한 김제초, 중앙초, 검산초, 동초교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등교시간 위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시청 2개 교통단속반의 순찰과 학교별 녹색어머니회에서 계도 중 적발해 신고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순찰중인 단속반이 출동하여 카메라가 탑재된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즉시 단속하는 체제로 이루어진다.

주요단속사항은 초등학교 출입문 주변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 5분이상 주·정차등 위반행위, 횡단보도 및 이중 주차, 대각선 주차 등이 해당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정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강천석 교통행정과장은 “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내 자녀, 내 조카, 내 손자들의 놀이터인 만큼 주변 상가차량은 물론 운전자들이 불법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 주·정차 금지 등 교통질서확립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제=백창민기자·reform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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