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초 부실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건설업 실태조사가 본격 진행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초부터 페이퍼컴퍼니를 솎아내기 위한 건설업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 건산법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ㆍ불법충족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제반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등록말소(동일 사유로 3년 이내 2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사채, 표지어음, 증권사계좌, 외화예금 등의 편법 가능성을 철저히 가려내고 불법사례나 검찰고발 사례가 빈번한 자본금 쪽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2009년 말을 기준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가리는 조사 특성상 현 시점에서 보완이 힘든 올해 말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2010년 결산일을 기준으로 시행될 내년 말 정기조사에는 새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예금 확인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늘고 건설업 등록 후 3년 단위의 주기적 신고 때 진단기준일도 직전월말이 아니라 직전 회계연도말로 바뀐다.
게다가 올해 결산일인 12월31일을 포함한 두달간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을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으로 유지해야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처분을 피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올해 결산 때 건설사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만이 내년 페이퍼컴퍼니로 몰리는 낭패를 피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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