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우리 측은 발효 즉시 철폐키로 했던 승용차 관세를 4년 뒤로 미루고,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급증할 경우 미국이 관세철폐 후 10년 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산업 전반의 수출 증대 및 경제적 혜택 실
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15일 도내 경제계에 따르면 추가협상을 통한 한미FTA 최종타결은 경쟁국(중국?일본?EU 등) 대비 조기 체결로 세계 최대 미국시장 선점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이번 한미FTA 최종 타결은 자동차 뿐 아니라, 섬유, 전자, 기계, 철강, 화학, 생활용품 등 산업 전반에 거쳐 수출을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미FTA 발효시 향후 10년간 제조업 대미수출 연 13억3000만 불 증가하고, 제조업
대미무역 수지흑자 연 7억4만5000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 측 요구 사항을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 도출을
추진하는 한편 상호주의 아래 이익의 균형을 위해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간 연장,
허가ㆍ특허 연계의무 이행 유예, 근로자 비자 유효기간 연장 등 여타 분야에서 우
리의 이익을 반영했다.
돼지고기 관세철폐 시한을 기존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해 우리 양돈업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 복제의약품의 경우 특허 연계 의무이행을 3년간 유예시켜 연간 360억~790억 달러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이 조속히 신약개발 등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3년 유예기간동안 앞당겨 집중 추진하고 재정
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은숙 기자myiope@
김은숙
myiop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