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업용 면세유는 농업경영체등록 농가만이 받을 수 있다.

임실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임재택)은 내년 1월1일부터 법률이 개정되어 농업인이 면세유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14조 제1항 제1호가 개정되면서 면세 석유류 적용대상 농민 등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민으로 한정했기 때문.

이번 법률 개정은 일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및 비어민에게 면세유가 공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면세유류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대상 농업기계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했다.

법률 개정으로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은 줄이고,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은 경감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면세유 이외에도 정부 17개 농림사업과 연계가 되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를 근거로 농림사업비가 지원된다.

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직불제나 농업·농촌 관련 사업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농사정보 변경시 1644-8778번으로 변경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임실=이재천기자lee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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