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자영업자인 정모씨는 일시적인 영업악화로 자동차 할부구입대금이 연체돼 영
업용 차량이 경매처분되는 바람에 생업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정씨는 금융
감독원 ‘생계형 금융민원처리반’에 경매처분 일시 유예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 영업상황
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2개월 후까지 변제기한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에 따르면 금감원이 서민금융이용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생계형 금융민원처리반’을 구성·운영 중인 가운데 9월 현재까지 금융민원처리반은 1,920건
의 생계형 금융민원을 접수, 이 중 73.9%인 1,419건을 해결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 금
융감독원 전체 금융민원의 수용률인 41.4% 보다 32.5%p 높은 수치다.
생계형 금융민원처리반은 지난 7월부터 소비자서비스본부내에 설치, 은행중소서민
금융민원팀장이 반장으로 겸임, 반원 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생계형 금융민원을 발굴·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생계형 금융민원 대상은 ▲서민대출 요구 및 연체이자 감면과 ▲전세자금대출 ▲자
동차 등 생계유지수단 경매중지환 유예 ▲기초생계비 입금통장 가압류 해지 ▲보험금 및 보험료 환
급 ▲생활보호대상자?장애인의보험가입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생계형 금융민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현장조사(소
비자서비스국 민원조사팀)를 통해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인력충원이
실행될 경우 전담인력을 지정· 운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서민금융지
원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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