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카메라 제조업체들의 담합에 '철퇴'가 내려졌다.
19일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무인교통감시장치의 평균 낙찰률을 자체 조사한 결과 평균 낙찰률이 97~98%로 2009년 이후 평균 낙찰률 64.8%보다 크게 높은 점을 찾아냈다.
조달청은 즉시 당시 입찰에 참여한 4~6개사의 담합이 의심된다는 판단 끝에 담합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의뢰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건아정보기술(주), (주)르네코, (주)비츠로시스, 엘에스산전(주), (주)토페스, 하이테콤시스템(주) 등 6개 업체는 16개 지방경찰청에서 95건의 무인교통감시장치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및 투찰율을 사전에 합의한 것을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 역시 당시 무인교통감시장치 제조업체들의 담합 그물망에 걸려 들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005년 과속카메라와 속도와 신호기능을 가진 다기능카메라 10대를 현재 구매 가격보다 적게는 24.0%p, 많게는 42.4%p 높은 가격에 조달청을 통해 구입했다. 현재 2000만원 안팎에 거래되던 교통단속카메라를 800여만원 많은 최고 2800여만원에 구입한 것.
무인교통감시장치 제조업체들의 담합 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들 업체들은 전북청을 상대로 2006년 18대, 2007년 10대를 담합한 가격에 계속 팔아 먹어 버렸다.
낙찰률을 높여 재미를 본 이들 업체들의 담합행위는 갈수록 대담해졌다.
지난 2008년 무려 42대를 전북청에 납품하는 등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82대를 담합한 높은 가격에 납품했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은 해당 입찰일 10일 전쯤 모임을 갖고 각 희망 지역을 파악한 후 입찰일 2~3일전에 다시 모여 낙찰자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투찰금액은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기초금액을 토대로 낙찰받기로 정해진 업체는 조달청 기초금액의 98%에, 나머지 업체는 98% 이상에 입찰하는 방식으로 투찰해 사전에 결정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담합 등 불공정해위로 적발된 이들 업체들의 입찰행위를 '담합'으로 최종 의결하고 과징금 38억원을 징수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불공정행위나 청탁을 사전에 막고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조달청에 의뢰한 업체들이 담합을 벌일 줄 꿈에도 몰랐다"며 "조달청에서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전북청 입장에서는 해당 업체들이 가격담합을 벌였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대답했다.
전북지방조달청 관계자는 "향후 해당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정지 등 최고 2년 동안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라며 "타 품목별 평균 낙찰율 등을 확대 조사해 입찰참여업체들의 담합이 의심되면 즉각 공정위로 조사의뢰하고 그 결과 담합으로 판정되면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김승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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