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식 중개업자(일명 떳다방)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단지의 준공 인가만 나면 중개사무소가 들어설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축물대장 작성 전이라도 준공인가 등을 받은 아파트단지에는 중개사무소 개설을 허용하고 컨테이너박스, 조립식 구조물 등과 같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중개사무소 개설을 금지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 한해 중개사무소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합법적 중개사무소가 입주하기 전에 불법전매 등을 조장하는 부동산컨설팅사들의 폐해를 차단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중개업자가 별도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 신고시기도 현행 고용 후 10일 이내에서 고용일 이전으로 앞당겨 신고를 미룬 채 불법적으로 중개행위를 할 가능성도 막는다.
부동산 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대장등록 이전에 ‘컨설팅’이란 간판을 걸고 호가조작, 투기조장 등을 일으켜 시장을 혼란시키는 ‘떳다방’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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