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21일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대책에 휴대전화 스팸 방지와 신종 스팸 방지, 스팸지수 발표 및 스팸대응 기반 고도화, 이용자 스팸방지 인식제고 등 4개 영역과 함께 13개의 세부추진과제를 담았다.
우선 스팸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통신 전송 속도를 20%축소한다.
또 인터넷 전화 사업자에게도 휴대전화와 동일하게 1일 500통으로 제한하는 등 자율규제 수준을 크게 강화했다.
청소년과 일반 신규가입자에게 이통사의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기본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휴대전화 스팸 실시간 차단리스트(M-RBL)를 개발·작성해 이통 3사에게 제공하고, 이통 3사는 이들을 시스템상에 반영시켜 네트워크 단계에서 스팸을 신속히 차단토록 했다.
스팸 전송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스팸방지 안내서’(e-Book 형태로도 제작)도 정비·보급하는 한편 사기성 악성 스팸은 “1 strike-out” 제도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특히 인터넷 스팸 게시글 방지를 위해 게시판 운영자를 대상으로 스팸 게시글 등록을 실시간으로 자동 분석해 차단해주는 서비스를 중소기업이나 인터넷 신문 등에 무상 제공할 방침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스팸과 관련한 많은 정보들이 통신사 등 각 사업자들에게 있는 만큼 사업자의 책임의식 부과와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유도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과 처벌을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일기자 psi5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