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전화 수팸 메시지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스팸 차단에 칼날을 빼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21일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대책에 휴대전화 스팸 방지와 신종 스팸 방지, 스팸지수 발표 및 스팸대응 기반 고도화, 이용자 스팸방지 인식제고 등 4개 영역과 함께 13개의 세부추진과제를 담았다.
우선 스팸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통신 전송 속도를 20%축소한다.
또 인터넷 전화 사업자에게도 휴대전화와 동일하게 1일 500통으로 제한하는 등 자율규제 수준을 크게 강화했다.
청소년과 일반 신규가입자에게 이통사의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기본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휴대전화 스팸 실시간 차단리스트(M-RBL)를 개발·작성해 이통 3사에게 제공하고, 이통 3사는 이들을 시스템상에 반영시켜 네트워크 단계에서 스팸을 신속히 차단토록 했다.
스팸 전송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스팸방지 안내서’(e-Book 형태로도 제작)도 정비·보급하는 한편 사기성 악성 스팸은 “1 strike-out” 제도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특히 인터넷 스팸 게시글 방지를 위해 게시판 운영자를 대상으로 스팸 게시글 등록을 실시간으로 자동 분석해 차단해주는 서비스를 중소기업이나 인터넷 신문 등에 무상 제공할 방침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스팸과 관련한 많은 정보들이 통신사 등 각 사업자들에게 있는 만큼 사업자의 책임의식 부과와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유도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과 처벌을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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