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가 유통업체에서의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전주시보건소는 최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박카스나 까스활명수 등의 의약품을 불법판매하면서 오남용이 우려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이들 업체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김경숙 소장은 "유통업체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유통업체에서의 의약품 불법판매 해우이 발견시 보건소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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