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 체비지를 매각해놓고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잔금을 1년이 다 되도록 받지 못하고 있다.
서부신시가지 노른자위라 할 수 있는 중심상업용지 2만3000여㎡를 두 업체에게 팔기로 계약 체결한 시점으로 따지면 2년 넘게 잔금 완납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정원산업은 지난 2009년 8월 1만2682㎡를 228억원에 매입했지만 지난해 2월까지인 잔금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은 채 지금까지 205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인근 1만591㎡를 같은 해에 매입한 용화도 172억원 중 155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시는 업체 상황 등을 이유로 수차례 납부기한을 연장해줬고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해도 좋다는 각서까지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최근 업체가 잔금 납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납부기한을 재연장해주기로 했다.
원칙없는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한 셈이다.
물론 300억원이 넘는 용지 매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잔금을 받아내 매각을 완료하겠다는 시의 입장은 일견 이해가 된다.
이를 위해 잔금 납부를 독촉하고 계약해지도 불사하겠다는 압력도 업체에 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게 이 같은 선언적 압박은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다.
특히 시 내부적으로도 양 업체의 잔금 납부는 사실상 불가능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점에서 말이다.
이제는 실질적인 업체 압박 수단 강구와 부득불 계약 해지가 이뤄진 이후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
매각된 지 3년이 지난 상업용지 가격에 대한 재 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다. 재감정은 계약해지가 말뿐이 아닌 실질적 시의 행동을 예고한다는 점과 향후 재매각에 따른 행정절차를 미리 밟는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담기 때문이다.
빨리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날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업체에게 줌과 아울러 현 시세에 맞게 매각 금액을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미루지 말라는 얘기다.
구구한 과정보다는 현실적 결과 도출만이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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