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세원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지방세 세무조사에 나선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불성실 납세자의 탈루 및 은닉세원을 적발, 추징하기 위해 정기 법인세무조사와 지방세 탈루 등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수시 및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기 법인세무조사는 최근 6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과 5억원 이상 지방세 비과세, 감면법인, 5년 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상반기 60개 법인과 하반기 60개 법인 등 모두 120개 법인에 대해 이뤄진다.
또한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 시와 구청 합동조사를 통해 탈루와 은닉세원을 철저히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가산세 불이익 처분으로 납세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부동산 취득비용 신고 필수항목 사전안내와 과소신고 부분 수정신고 제도 사전안내, 신속한 조사와 결과에 대한 조기결정제도 등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시 정진환 재무과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 등 취득시 납세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토록 하는 것을 악용해 과소 신고 등 불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찾기 위함이다"며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불성실 납세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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