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지난 1952년 지방자치단체선거를 통해 당선된 21명으로 초대 원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주시의회는 초대에서부터 부족한 식량사정 대책 마련 등 지역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출범한 뒤 지난 1960년 제3대까지 원구성을 마쳤지만 1년 뒤에 5.16쿠테타로 해산되는 처지에 놓였다. 이후 1990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1991년 지방의원선거를 통해 4대를 꾸린 시의회는 현재 9대까지 임시회와 정례회를 비롯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함과 아울러 시정발전의 방향을 제시해왔다. <편집자 주>

초대의회
1948년 7월17일 제정된 제헌헌법 제97조에 의거 1949년 7월4일 지방자치법이 공포됐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15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다음해인 1950년 12월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1950년 발발한 동란으로 인해 선거가 연기돼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가 실시된 것은 1952년 4월25일이었다.
이에 따라 전주와 당시 이리, 군산 등 3시와 6개읍 그리고 161개 면에서 동시에 실시된 전북지방의 시읍면의원 선거는 총 유권자 83만7877명 가운데 76만2619명이 투표에 참여해 91.0%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전주시를 비롯한 3시의 경우 전체 인구 가운데 40%만 선거인 명부에 등재돼 이 가운데 8만5015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이 같은 선거에 의해 당선된 전주시의회 의원 정수는 모두 21명으로 무소속이 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청 3명, 자유당·국민당·국민회가 각 2명씩이었다.
초대 전주시의회 의장에는 국민당 소속의 김덕배 의원이, 부의장에는 무소속 이경호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초대 의회는 제2회 정기회에서 춘궁기에 식량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의회는 춘궁기에 처해 시민의 식량 사정이 극히 곤란하다며 조속히 다량의 배급을 실시해달라고 당국에 건의문을 발송할 것과 시내 각 초등학교 아동 중에 상당수 결식 아동이 있는 만큼 구호식량 배급 등을 건의하자고 결의했다. 특히 정부미 배급 대금 미납을 이유로 동직원이 양곡 배급을 보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시 배급토록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미흡을 질타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의회는 통화개혁 후 대기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자금융자방침이 수립됐지만 대지역내 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관계 요로를 통해 융자를 건의하기도 했다.

2대 의회
1952년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언 선거에 의해 구성된 지방의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총선거에 대비, 1956년 2월 13일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됐으며 같은 해 7월 일부가 재개정돼 8월 8일 시·읍면장과 시·읍면의회 의원선거가 동시에 실시됐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종래 시·읍면장은 각 시·읍면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했으나 이를 주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했다는 것과 선거방법이 1개 선거구에서 3~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라는 점이다. 전주시를 비롯한 3개시의회 의원 정수는 46명이었으며 모두 125명이 입후보해 평균 2.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두 16명의 의원이 선출된 2대 전주시의회는 민주당이 6명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고 이어 무소속이 5명, 자유당 4명, 국민회 1명 순이었다. 의장에는 민주당 소속 이석찬 의원이, 부의장에는 자유당 김영곤 의원이 각각 선출돼 2대 의회를 이끌었다.

3대 의회
1960년에 시행할 예정이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1958년 12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임명제로 하는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자유당에 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해 12월 26일 법률 제501호가 공포돼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명제로 되었으나 전주시의회 등 각급지방의회의원은 대체적으로 1960년8월에야 그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동법에 의한 선거는 4.19의거 이후 헌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필요로하게 됐다. 새로이 1960년 11월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같은 해 12월 12일 도의회 의원 선거, 19일 시·읍면의회 의원선거, 26일 시·읍면장 선거, 29일 도지사 선거가 각각 실시됐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선거 연령이 종전 21세로 낮아졌고 이에 따라 인구대비 유권자 비율도 52.5%로 됐다는 점이다. 전주를 비롯한 3개시의 경쟁률은 의원정수 48명에 입후보자 145명 등록으로 평균 3대1을 기록해 지난 선거보다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의원정수가 18명인 전주시의회는 민주당이 11명으로 최다의석을 차지했으며 신민당 3명, 무소속 4명이었다. 의장에는 민주당 서준용의원이, 부의장에는 신민당의 배갑제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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