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노인시설 등 국가적 사무의 성격이 짙은 7개 사업을 국세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박사는 지난 25일 제주도 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 정책 세미나’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및 재정분권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 박사는 “민선 이후 국세 위주의 조세체계와 지방행정수요의 변화 등으로 인해 지난 1995년 63.5%였던 재정자립도가 2008년 53.9%로 떨어진 반면 국가재정 의존비율은 동기간 동안 22.2%에서 38.3%로 급증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 집행 및 세제 개편 등으로 인해 2009년 말 현재 지방채 규모가 전년 대비 33% 증가한 25조6000억원으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고 국가적 사무의 성격이 짙은 ▲노인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아동급식 ▲자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7개 사업은 국고환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조 박사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확대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보통교부세 상향조정 ▲분권교부세 존치 및 사업조정 ▲광특회계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제시했다.

청주대 행정도시지적학부 손희준교수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재정분권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지방은 따라오라는 식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며 “지자체가 기본적인 경비는 스스로 충당할 수 있도록 국세의 일부를 대폭 이양해 지방세 등 자주재원 비율을 높여 자율과 함께 책임을 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제주=신상학기자․j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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