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제도 확대-2.6

고창군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스스로 환경관계 법령준수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군 환경위생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 제도는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토록 하는 제도. 자율점검을 신청할 경우,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우대조치가 주어진다.
현재 고창 관내에서는 22개 자율점검 지정업소가 배출사업장에서 스스로 자율적인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자율점검업소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며 “환경관리를 스스로 하는 사업장은 기업이미지 고양에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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