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조례 개정
부안군이 예술회관의 운영여건 및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자 부안예술회관운영조례를 전면 개정한다.
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소장 백정수)에 따르면 부안예술회관운영조례는 지난 2001년 10월 24일 제정 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제기돼 운영여건 및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자 이번에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조례의 정식명칭을 '부안예술회관운영조례'로 개정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용자와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개선하였으며 사용료 납부 및 감면절차 등 기준을 명시했다.
또 그동안 무료로 운영했던 관람료에 대해서는 관람료 유료화 추진에 따른 절차 및 기준을 마련, 관람문화 향상의 기반을 조성하였고, 부안예술회관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관리 규정도 신설했다.
군 관계자는 “부안군예술회관운영조례안은 이번달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군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부안=김찬곤기자·kcg458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