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공동으로 전·월세자금애로 상담센터를 가동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애로상담센터는 도내 전북은행을 비롯 은행들이 취급하고 있는 전·월세자금 대출 등에 대해 안내한다.
이 외에도 은행권에서 취급중인 전·월세 자금 대출의 종류별 융자 자격요건, 대출 한도 등에 안내하고 대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애로도 상담할 수 있다.
특히 국민주택기금 재원대출, 주택금융공사 보증대출 등 기타 은행 자체 전·월세 자금대출 등이 주요 상담 내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월세자금애로 상담센터는 전·월세 자금 대출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통해 주택임차인 등의 일시적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전·월세자금애로 상담을 원하면 전북은행(250-7926)으로 문의하면 된다./김은숙기자 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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