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O(소모성자재구매납품) 대기업들이 앞으로 신규 고객사 확장과 관련 대기업 및
그 계열사와 1차 협력사에 한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1차 협력사가 아닌 중소기업과의 거래는 기존 계약기간 까지만 유지하고, 중소
기업 영역에는 진출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해부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MRO 분야 대
·중소기업 사업영역 문제와 관련, 그동안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마침내 상
생방안이 도출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업조정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기업측의 MRO분야 사업 확장?진출이 기존 중소납품상인들의 매출감소로 이어
짐에 따라 작년 4월 (사)한국산업용재협회 및 (사)한국베어링판매협회에서는 (주)서브
원, (주)아이마켓코리아, (주)엔투비, 코리아e플랫폼(주) 등 4개 대기업이 최근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공구 및 베어링 분야’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에서 총 8차에 걸쳐 자율조정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일부 쟁점사항들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몇가지 핵심 사안에 대한 합
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MRO관련 대기업 측에서 전향적으로 동반성장 의지
를 구체화하게 된 것에 크게 환영한다??며 “대?중소기업간 상호 양보를 통해 갈등
을 해소하는 모범적 자율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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