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진 임용에 대해 일부 제한을 두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자치단체장이 보좌진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일반직을 많이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직 정원을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바꾸는데 한계를 설정하기로 했다.

또 보좌진 채용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치단체장과 함께 온 보좌진은 임기가끝날 때 함께 떠날 수 있도록 임용 기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난 3월 전국 244개 자치단체를 비롯해 지방의회의 비서 및 보좌 인력 채용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했으며, 분석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르면 오는 9월께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연내 실행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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