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주는 기존 등록관청이 제시하는 번호판 뒷 두자리를 2개(홀․짝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을 무작위로 추출한 10개의 번호(홀․짝수 배합)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 사망 시 교통안전 공단에서 상속자에게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사항을 통지하도록 해 범칙금(최고 50만원)이 부과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선택 시행 사업이 추진되면 성과 등을 모니터링 한 후 만족도에 따라 번호판 선택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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