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예금자만 피해자냐. 2년째 고통받는 전일저축은행 피해자는 어떡하라고???.
전일저축은행 예금 및 후순위채 피해자들이 영호남 차별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내몰리고 있다. <본보 14일자 6면· 15일자 3면보도>
금감원이 최근 설립키로 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와 부산의원들이 제출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전일저축은행 피해자들을 배제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을 넘어선 지역차별적 법안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3700여명에 달하는 전일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부산저축은행만’을 ‘생각’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 속에서 기댈 곳을 잃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저축은행에 투자한 예금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여야 부산의원 21명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낸 것으로 소급시점도 올해 1월부터 소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2009년 말 영업정지된 전일측 예금자 및 후순위채 피해자들은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이 법안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측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그러나 특정지역의 여론을 감안한 포퓰리즘 법안이자, 다른 저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조차 반대하고 있다. 논의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되지만, 보상대상을 올해 1월 이후로 제한한 것은 지나친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도 전일측 피해자들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이 20일부터 설치·운영키로 한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도 전일저축은행은 사실상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설사 포함된다고 해도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명해내기란 쉽지 않다. 그나마 국회 정무위 신건 의원이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해 권혁세 금감원장으로부터 “전일피해자에 대해서도 신고접수를 받고 구제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은 다행스런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 건 의원측은 “부산지역 의원들이 상정한 예보법 개정안의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통과될 가능성이 보이면 전북의원들도 합심해 전일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며 “현재로서는 금융당국에 전일도 부산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주주의 불법대출과 감독당국의 부실감독에 의해 영업정지됐기 때문에 두 은행을 구분지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전일저축은행 피해자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전일저축은행도 부산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경영진의 부실경영과 금감원의 늑장대응으로 파산사태를 맞았고, 3000여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국회라면 특정지역 저축은행만를 대변하는 법안이 아니라 비슷한 이유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생각하고, 지역정치권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일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 피해자는 3573명에 피해액은 367억원이며, 후순위채권 피해자는 183명에 162억원이다. /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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