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동택지개발의 조성원가를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선정을 공모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LH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모에 의한 경쟁을 통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또 공공시행자와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시행자 간의 역할분담을 비롯해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동택지개발 사업 시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으로 조성된 주택건설 용지는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은 17일부터 입법에고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7일까지 받을 예정이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