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렴실천 및 조직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이번 방안은 ▲'국토해양부 행동준칙' 마련·시행 ▲비리근절 위한 내부통제 강화 ▲국토해양 조직문화 선진화 실행체계 구축 등 3가지로 구성돼 있다.
국토부는 이들 방안을 본청 직원 뿐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도 동참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행동준칙에는 직원 상호간 또는 산하기관․협회․업계 등과 식사 또는 모임을 해야 할 경우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골프 금지와 과도한 음주나 2차 술자리 자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품․향응수수 등 비위행위에 대한 내부 암행감찰과 부패 개연성이 높은 부서 및 직원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특별 관리하는 내부통제도 이뤄진다.
특히 조직문화 선진화 실행체계 구축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도 구성, 다음 달 말까지 '국토해양 조직문화 선진화 종합대책'(가칭)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비리를 뿌리 뽑자는 권 장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특히 본청 뿐 아니라 이를 산하 기관까지 확대․적용시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서울=신상학기자․j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