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 등 보전 지역 안에 있는 한옥 등 전통문화건축물에 대한 증․개축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문화유산의 효과적인 보존․관리․활용 등을 위해 녹지지역을 비롯한 자연환경 보전지역내에 있는 전통사찰, 지정․등록문화재 등 전통문화 건축물과 한옥의 증․개축 시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보전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 내에 있는 공장의 건폐율도 40% 이하로 2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외에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제한 폐지를 비롯해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유통 상업지역 등 용도지역 내 건축행위 제한 완화 등 다양한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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