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관(세관장 정종기)은 22일 관내 26개 EU수출기업 중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
증을 받지 못한 16개 업체 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인증기관인 광주지방관세
청 FTA 집행팀과 합동으로 기업별 맞춤형(1:1) 인증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인증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당해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
정기준 충족여부 및 원산지소명서 작성법 등 기업별?품목별로 상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
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
도다.
다음 달 1일 발효되는 한-EU FTA의 경우 공장도가격 6천유로 이상의 수출물품은
‘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FTA 협정세율 적용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산세관 관내 26개 EU수출기업의 지난해 수출금액은 1억3000만불 상당으로, FTA
협정세율 적용의 혜택을 받을 경우 최대 780만불 상당의 관세인하 혜택이 추산돼 수출
경쟁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수출업체의 원산지인증수출자 확대로 수
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증컨설팅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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