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비영리단체와 중소기업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직접
생산확인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운영상의 공정성?전문성과 직접생산 확인 신청기업에 대한 서비스 등이 강
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청은 앞으로 직접생산 위반 행위 차단을 위한 확인기준 상세화와 모니터링 강화, 실태
조사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제도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태조사원 역량 강
화??및 ‘수수료 부과제도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번 제도 개편을 위해 직접생산 확인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관련 업계
에 대한 의견 조회, 직접생산 확인 관련 실태조사원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구매시장에서의 불법행위 방지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
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은숙
기자myiope@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