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LED 등을 활용한 횡단보도 조명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제7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보행자 사고의 획기적인 절감을 위해, 30km/h Zone 확대 시행 등 주택가 생활도로 보행환경을 정비하고, LED 등을 활용한 횡단보도 조명시설이 설치된다.

노면표시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반사 성능기준도 현행에서 약 2배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기준속도보다 40km 초과 주행 시 범칙금이 2배 인상되고, 시속 60km를 초과 주행하면 면허 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내려진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자에 대해 음주 시동 잠금장치를 장착하자는 방안과 음주 단속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향후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시행된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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