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에 따르면, 해양 종사자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실시한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특별단속’에서 15명을 형법(폭행ㆍ상해, 부당이득)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군산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선원 및 산업연수생 폭행 6건을 비롯해 숙박료, 술값 명목으로 선불금을 착취한 피해가 6건, 무허가 직업소개 1건을 적발했다.
특히, 피의자 이모(46)씨는 숙박업자로 갈 곳이 없는 피해자 3명을 짧게는 10일 길게는 한달 가량 여관에 투숙시켜 윤락알선, 술 등을 제공했다.
이씨는 이들을 선원으로 선박에 승선시키면서 선주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3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오갈 데 없는 피해자들이 단지 여관에 숙박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인당 500~900만원까지 빚을 지고 부당한 노동을 하는 등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원 등이 주로 이용하는 관내 의료․요양시설까지 방문, 첩보활동 수집에 주력한 결과 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만약 이들이 뒤늦게 발견됐다면 더 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정갑수 서장은 “과거 인권유린에 연관돼 있는 선박에 대해 관리카드를 작성해 지속적인 점검을 펼칠 예정”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으로 인권유린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