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종사자들의 인권유린 실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4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에 따르면, 해양 종사자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실시한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특별단속’에서 15명을 형법(폭행ㆍ상해, 부당이득)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군산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선원 및 산업연수생 폭행 6건을 비롯해 숙박료, 술값 명목으로 선불금을 착취한 피해가 6건, 무허가 직업소개 1건을 적발했다.

특히, 피의자 이모(46)씨는 숙박업자로 갈 곳이 없는 피해자 3명을 짧게는 10일 길게는 한달 가량 여관에 투숙시켜 윤락알선, 술 등을 제공했다.

이씨는 이들을 선원으로 선박에 승선시키면서 선주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3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오갈 데 없는 피해자들이 단지 여관에 숙박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인당 500~900만원까지 빚을 지고 부당한 노동을 하는 등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원 등이 주로 이용하는 관내 의료․요양시설까지 방문, 첩보활동 수집에 주력한 결과 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만약 이들이 뒤늦게 발견됐다면 더 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정갑수 서장은 “과거 인권유린에 연관돼 있는 선박에 대해 관리카드를 작성해 지속적인 점검을 펼칠 예정”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으로 인권유린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