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가입기준이 직전사업연도 연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5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그간 매출채권보험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매출액 300억원 초과기업도 보험을 지원함으로서 중소기업간 차별을 해소한다.
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 제공대가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같은 보험에 가입하면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매출채권의 80%까지 최대 20억원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올 7월부터 매출액 300억원 초과 중소기업(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등)도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되게 되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단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확대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의 지원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출액 300억원 초과 중소기업의 가입비중은 20% 이내로 제한해 운영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운전자금 가수요(은행대출 등) 방지 및 구매기업과의 신용거래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매출증대 등 경영 안정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매출채권보험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이나, 전국 단일전화(1588-6565)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상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은숙기자 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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