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염․폭우 등 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1일 각종 도시계획 수립 시 해당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광역도시계획을 비롯해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를 시행하고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 각 부문별 계획에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대상은 시민, 도시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건축시설이며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 등 12개 도시기반시설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고려해 선별하면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재해 취약성 평가가 도시계획에 도입되면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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