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을 모집한 뒤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환하도록 명령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집단체의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집기간 완료 후 2년 이내에 모집 금품을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기부금품 모집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이 끝난 뒤 2년 이내에 목적대로 기부금품을 사용해야 하고 기한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하면 등록청에서 반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명세를 비롯해 증빙서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나눔포털’에 공개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규제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부금품제도가 사회전반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국민은 자신의 기부금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쉽게 알수 있게 되는 등 사용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