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8일 군산 신시지구 등 도내지역 4개 지구가 공유수면매립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구로는 군산 신시지구를 비롯해 개야지구, 경암지구, 방축지구 등이며 확정 면적은 모두 28만8000㎡다.

용도로는 개야지구와 방축지구가 어항시설용지, 경암지구는 공공시설용지, 신시지구는 마리나시설용지로 분류됐다.

이번 계획은 오는 8월부터 2021년까지 향후 10년 간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으로 전국적으로는 도내 지역을 포함 모두 53개 지구 232만2000㎡가 공유수면매립지로 확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반영된 매립지구에 대해서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공유수면매립이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감안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매립이 허용될 수 있도록 매립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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