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노후화에 따른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내장산 관광호텔 등 일부 취약시설물에 대해 정부가 조속한 보수․보강 조치를 내렸다.

국토해양부는 2일 취약시설물 48개소의 유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D등급 시설물로 분류된 45개소 가운데 내장산 관광호텔 등 전국 13개 시설물이 소유권 소송 및 예산확보 지연으로 적기에 보수․보강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설물이 D등급으로 분류되면 시설물의 노후화로 사용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사용이 제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내장산 관광호텔의 경우 현재 소유권 소송으로 인해 개축 보수 중 공사가 중단되며 출입이 통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점검 및 조치사항을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는 한편, 보수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들 13개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조속 시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중 D·E급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인 정기·정밀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D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 가운데 일부가 소유권 등으로 인한 법정 소송과 예산 미확보 등으로 보수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들 시설물이 안전에 크게 위협이 되는 만큼 조속한 보수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즉각 철거 후 개축이 필요한 E등급으로 분류된 3개소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완료 및 출입제한 조치를 취했다./서울=신상학기자․j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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