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자체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제시한 통합기준대로라면 도내 14개 지자체 중 상당수 지자체가 통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최근 열린 시·도 관계관 회의에서 인구 와 면적, 재정능력 등 7개 통합 기준이 담긴 ‘시군 통합기준 도출안’을 제시하고 시·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구체적인 통합기준으로는 인구수와 면적, 재정능력, 발전가능성(공간계획·지역경쟁력), 지리적 여건 및 지역의 특수성(시·군 지형 유형), 역사·문화적 동질성(행정구역 분리), 생활·경제권(통근·통학) 등 7개 가지다.
 특히 추진위가 강조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통합대상으로 결정할 경우 도내 지자체 대다수가 통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 단위 지자체의 경우 인구수가 15만명 이하의 지역이 통합 대상이며 군 단위 지자체는 인구수가 3만 3000명 이하인데다 최근 3년간 인구수가 감소했을 경우 그 통합대상에 포함된다.
 올 7월 인구수를 기준으로 통합을 추진할 경우 시 단위 지자체로는 정읍시(12만 912명)와 남원시(8만 7741명), 김제시(9만 3558명) 등 3곳이 통합 대상이 되는 셈이다.
 군 단위 지자체는 이 보다 많다. 인구수가 3만 3000명 이하인 지자체는 진안군(2만 7224명)과 무주군(2만 5313명), 장수군(2만 3264명), 임실군(3만 379명), 순창군(2만 9812명) 등 5곳에 달한다.
 도내 14개 지자체 중 8곳이 통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재정능력의 평가기준으로 제시된 ‘5년간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을 통합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도내 14개 지자체 중 통합대상은 모두 10곳에 달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 중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는 시 단위의 경우 정읍시와 남원시, 김제시 등 3곳이며 군 단위 중에서는 부안군과 고창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무주군, 진안군 등 무려 7개 지자체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 발전권역 등 발전가능성을 기준으로 통합대상을 선정할 경우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도 거론될 수 있다.
 현재 이들 지자체의 경우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끊임없는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다가 새만금이라는 공통 특수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수십년간 끌어온 전주완주 통합도 또 다시 거론될 수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제시한 통합기준 중 생활·경제권을 적용할 경우 전주완주의 통합 당위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현재 7개 기준 중 몇 가지를 최종 통합기준으로 결정할 지와 복수적용 여부 등을 이 달 안에 결정하고 최종 통합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지자체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자료 제공 등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오재승기자·ojs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